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사항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1-161호
- 작성일
- 2021.10.06
- 등록부서
- 마현정 / 061-430-3262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 하였음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 하였음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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