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통지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406호
- 작성일
- 2021.06.08
- 등록부서
- 이승지 / 061-430-3233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