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388호
- 작성일
- 2021.05.26
- 등록부서
- 이진희 / 061-430-3477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강진군 금고 악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강진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3. 약정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4. 금고의 수 : 2개 이하
5. 제안서 작성 안내 및 관련 서류 열람 기간 : 2021. 6. 1. ~ 6. 3.(3일간)
6. 제안서 접수 기간 : 2021. 6. 7. ~ 6. 8. (2일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강진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