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협조
- 공고명
- 강진군 군동면 공고 제2018-4호
- 작성일
- 2018.03.14
- 등록부서
- 김소영 / 061-430-5532군동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오니 시·군·구, 읍·면·동장은 공고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3. 14. ∼ 03. 29.(15일간)
나. 대 상 자 : 최 * *외 1명(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길 * *)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