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_14유성,14성주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631호
- 작성일
- 2017.11.13
- 등록부서
- 류원선 / 0614303247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계란(난각표시기호 14유성, 14성주)
나. 제조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당없음
다. 회수사유: 피프로닐설폰 허용치 초과
라. 회수방법: 구입업소 및 농장에 반품 등
마. 회수 영업자: 김말순농장
바. 영업자 주소: 경상북도 왜관읍 삼청리 272-66
사. 연락처: 김말순(010-9391-361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1)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칠곡군 농림정책과 축산정책담당
(☏ 연락처 : 054-979-6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