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 내용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7-123호
- 작성일
- 2017.11.16
- 등록부서
- 김찬호 / 0614303384안전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구거)점용을 허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