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내용 고시(강진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4-57호
- 작성일
- 2024.05.07
- 등록부서
- 정태영 / 061-430-3933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조건부허가하고,
2.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고시 공고)을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