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510호
- 작성일
- 2024.05.01
- 등록부서
- 홍연화 / 061-430-3477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세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2. 종합소득세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