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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2024.04.29 손정권 / 061-430-3452민원봉사과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