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덕읍 분토소하천 재해복구사업)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426호
- 작성일
- 2024.04.05
- 등록부서
- 이유민 / 061-430-3935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대덕읍 분토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19.(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