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387호
- 작성일
- 2024.03.27
- 등록부서
- 김태경 / 061-430-3262해양수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03. ~ 12.
나. 사 업 비 : 금116,667천원(국비 35,000 도비 10,500 군비 24,500 자담 46,667)
- 지원비율 :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다. 지원대상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라. 지원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 비는 제외함
2. 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 2024. 04. 30.(화)한
나. 접 수 처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김태경/ 직접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