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신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379호
- 작성일
- 2024.03.26
- 등록부서
- 김현리 / 061-430-3173군민행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신청기간 : 2024. 3월 ~ 12월
2. 신청대상 : 4가구
○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 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3. 지원내용 : 1가구당 3백만 원 정착금 지원(예산의 범위 내)
4. 지원방법 : 읍면 방문 신청 → 담당자가 현지 실태파악 → 계좌입금
5. 지원근거 :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