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376호
- 작성일
- 2024.03.25
- 등록부서
- 황문규 / 061-430-3943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내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과 관련하여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