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천 재해복구사업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329호
- 작성일
- 2024.03.14
- 등록부서
- 이유민 / 061-430-3935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대구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