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사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4-314호
- 작성일
- 2024.03.08
- 등록부서
- 왕민호 / 061-430-3046기획홍보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 ~ 2026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결정(의결)일자 : 2024. 3. 7.(목)
□ 2024년 ~ 2026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 : 1,500,000원(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