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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2021.03.12 마현정 / 061-430-3267해양산림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