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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1.03.12 장현민 / 061-430-3512의회사무과

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  회  명 :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 집회일시 : 2021. 3. 19.(금) 10:00      3.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