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도암면 공고 제2021-5호
- 작성일
- 2021.03.11
- 등록부서
- 이계춘 / 061-430-5611도암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의 대한 조치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03.11. ~ 2021.03.25.(14일간)
- 공고대상 : 윤*근 외 27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