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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2021.03.10 정현화 / 061-430-5696병영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의 대한 조치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등록된 대상자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3. (14일) 다. 공고대상 : 김*여 외 20명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마. 공고밥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