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의 대한 조치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등록된 대상자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3. (14일)
다. 공고대상 : 김*여 외 20명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마. 공고밥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