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공고명
- 강진군 군동면 공고 제2021-5호
- 작성일
- 2021.03.09
- 등록부서
- 이영희 / 061-430-5532군동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 불명 등록된 대상자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 기간: 2021.03.09.~2021.03.22.(14일간)
다. 공고 대상: 김*심 외 16명
라. 공고 사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마.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