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옴천면 공고 제2021-3호
- 작성일
- 2021.03.09
- 등록부서
- 구현자 / 061-430-5712옴천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03. 09. ~ 2021. 03. 22.(14일간)
다. 공고대상 : 박*남 외 3인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