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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

2021.03.02 정태규 / 061)430-3244환경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2021. 3.  2. 강 진 군 수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기    간 : 2021. 3. 1. ~ 2021. 3. 14.까지 다. 지    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라. 대    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마.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 17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3건)도 연장 시행 바. 기타사항   1)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문의사항 : 강진군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 061-43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