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전체

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공고 (2차)

2021.02.26 정세훈 / 061-430-3383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시정명령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