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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상속) 반송분 공시송달

2021.02.25 윤인천 / 061-430-3439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2월) 나. 송달대상: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금릉3길 조*섭 다. 공고기간: 2021.2.25. ~ 2021.3.12.(15일간) 라. 송달방법: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