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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마량지구, 19군동 평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02.22 박선미 / 061-430-3793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 따라 2018 마량지구, 2019 군동 평리지구 조정금 납부 고지서 또는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22.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