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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세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2021.02.25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733번지 일원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지원센터 건립)사업』를 위한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 2. 25.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