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세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1-27호
- 작성일
- 2021.02.25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733번지 일원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지원센터 건립)사업』를 위한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 2. 25.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