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1-22호
- 작성일
- 2021.02.10
- 등록부서
- 마현정 / 061-430-3267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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