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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021.02.12 이정원 / 061-430-3419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