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단가 변경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1-8호
- 작성일
- 2021.01.15
- 등록부서
- 이정원 / 061-430-3419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건물번호판 제작 단가비용 변경으로 도로명주소법 제 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 제 5항, 강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변경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단가비용 변경으로 도로명주소법 제 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 제 5항, 강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변경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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