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6호
- 작성일
- 2021.01.04
- 등록부서
- 김행덕 / 061-430-3241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가금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 소유자 등)
4. 기간 : 2021. 1. 4.(월)부터 2021. 2. 28.(일)까지
5. 내용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430-3241)
붙임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