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오리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행정명령 공고 알림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3호
- 작성일
- 2021.01.04
- 등록부서
- 김행덕 / 061-430-3241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가. 목적 : 종오리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역 : 전국(종오리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등)
라. 기간 : 2021년 1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오리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오리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강진군 환경축산과(☎43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