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827호
- 작성일
- 2020.12.13
- 등록부서
- 김행덕 / 061-430-3241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축산차량 등 매개체 이동제한 긴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산란계, 종오리, 메추리)
3. 대상
가. 가금농장 공동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
나. 산란계 :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 농장(50m2 초과)
다. 종오리 : 알 운반차량
라. 메추리 :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 농장(50m2 초과)
4. 기간 : 2020. 12. 14 ~ 별도 조치 시까지
5. 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 가금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061-43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