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823호
- 작성일
- 2020.12.11
- 등록부서
- 유별나라 / 061-430-3233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 계도 및 단속
2. 행정예고(공고)기간: 2020.12.11.~31.(21일간)
3. 행정예고 내용 : 붙임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