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822호
- 작성일
- 2020.12.10
- 등록부서
- 채승석 / 061-430-3242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2.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기간 : 2020. 12. 10.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나. 지역 : 강진군 전 지역
다. 대상 : 전국 산란계농장
라. 목적 :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