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동면 연립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806호
- 작성일
- 2020.12.09
- 등록부서
- 민명기 / 061-430-3435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3)
?강진군 군동면 연립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09일
강 진 군 수 (인)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강진군 군동면 연립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 위치 및 규모 :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산17-1번지 일원(A=21,043㎡)
2. 공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대상지역 설정, 대안의 종류 및 검토 등
3.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0. 12.09 ∼ 2020. 12. 23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개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 .go.kr/)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또는 강진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서면 제출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민원봉사과(061-430-3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 1식.
2. 주민의견 제출서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