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213호
- 작성일
- 2020.11.26
- 등록부서
- 박현영 / 061-430-3453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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