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768호
- 작성일
- 2020.11.20
- 등록부서
- 박인성 / 061-430-3472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을 압류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내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4.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