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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사실 공고

2020.11.06 김성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1. 6.(금) ~ 2021. 1. 6.(수) 3. 공고방법 : 강진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 면, 리 게시판 게시 4. 상세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