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202호
- 작성일
- 2020.11.04
- 등록부서
- 차혜지 / 061-430-3393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강진군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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