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0-192호
- 작성일
- 2020.10.29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강진권역의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저두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0. 29.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