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707호
- 작성일
- 2020.10.15
- 등록부서
- / 061-430-3473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