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재공매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693호
- 작성일
- 2020.10.07
- 등록부서
- 박인성 / 061-430-3472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동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61조~제79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매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