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667호
- 작성일
- 2020.09.18
- 등록부서
- 김성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0. 09. 18.(금) ~ 11. 18.(수)
3. 공고방법: 강진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리 게시판 게시
4.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