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0-30호
- 작성일
- 2020.09.14
- 등록부서
- 김호중 / 0614303512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0. 9. 17.(목) 10:00
2.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1. 소집요구 1부.
2. 제267 임시회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