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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0.09.11 이윤영 / 061-430-5646성전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20. 9. 11. ~ 2020. 9. 28.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