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성전면 공고 제2020-19호
- 작성일
- 2020.09.11
- 등록부서
- 이윤영 / 061-430-5646성전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20. 9. 11. ~ 2020. 9. 28.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