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641호
- 작성일
- 2020.09.10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강진권역의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저두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