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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농어촌정비법』제59조4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칠랑면 목암, 봉황마을, 도암면 망호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