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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2020.08.06 김문수 / 061-430-5563대구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및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08. 06. ~ 2020. 08. 26(20일간)   - 공고장소 : 14개소(면소재지 및 마을 게시판)   - 공고내용 : 보증인 위촉 사실(별첨) 붙임 보증인 위촉 현황 1부.  끝.